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은 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이어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을 내놓았다.
예·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들을 겨냥해 이자를 따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한 예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금을 입금한 통장과 다른 타은행 통장 개설 및 이자 이체에 따른 수수료를 일체 저축은행이 지급한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가급적 원금과 이자를 동일한 곳에 유치할수록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최근 이 같은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며 "이는 5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예금하려는 고객들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므로 이를 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영업정지 사태 이후 13개월 혹은 15개월 등의 만기상품과 특판상품의 등장도 눈에 띈다. 보통 1년, 1년 6개월 등을 만기로 저축은행 상품이 구성된 것과 달리 영업정지사태 이후 등장한 상품들로, 단 몇 개월이라도 예금을 더한 고객에게 고금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15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5.2%이며 1년 정기예금 짜리보다 0.2%포인트 높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5%인 특판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인터넷전용 예금상품을 최근 내놓으며 일반 정기예금보다 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년 정기예금 금리는 5.4% 수준이다.
여기에 고객의 실적이나 거래횟수 등을 반영해 최대 0.1%포인트를 더 얹어주는가 하면 적금만기해지 후 정기예금에 재예치한 고객인 경우 0.2% 우대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최대 5.7%의 이자를 챙기게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의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통 몇 달이 지나서야 반영하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분명 이례적인 현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금리인상이나 부가서비스를 마음 놓고 알릴 수가 없는 상황. 고객들에게 5000만원 예금보호나 금리인상 등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부실 저축은행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탓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원래 부실은행이어서 빠져나간 예금을 채우려고 금리를 올린다는 고객들 시선이 많아 쉬쉬하고 있다"며 "남몰래 영업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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