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올해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다.
올해 적용대상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 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올해 적용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SNS 댓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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