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대 신한은행 부행장(왼쪽)과 박재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이 9일 신한은행 태평로 본점에서 '경영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9일 태평로 본점에서 경영혁신협회와 ‘경영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점프-업(JUMP-UP) 경영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협회 준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금융지원 한도는 1조원으로 기업의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지원은 물론 기업컨설팅, 기업공개(IPO), 해외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대출금리 최고 1.0%포인트 우대, 기업컨설팅 및 IPO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