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먹 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이 같은 시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과 기업을 신뢰케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치약과 붕대, 생리대, 구강청정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의 의약외품의 제조일자 등 주요 기재사항도 소비자가 보기 편한 위치에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이‘제조일자를 비롯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이나 도안보다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압인방식으로 작고 쉽게 알 수 없게 제조일자 및 번호가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웬만해서는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외품 표시의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이미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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