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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곤지오텍 등 17개 상토업체…과징금 10억7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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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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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토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각 지역농협 등에 판매하면서 지역농협 등에 제공하는 추가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17개 상토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건곤지오텍, 주기현(경주케미칼 대표), 남해화학(주), (주)농경 등 17개 상토업체는 2008년 3월부터 판촉경쟁의 수단인 추가장려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추가장려금 지급 상한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상토업체들은 2008년 3월 28일 ‘농협계통상토등록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출혈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에는 ‘상토업체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결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상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상토협회는 상토업체들이 담합한 내용을 이사회에서 재차 결의하고 각 상토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용 필름(2006년), 비료(2007년), 농약(2010년)에 이어 상토의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농민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가격할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추가장려금의 상한을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정함으로써 판촉경쟁을 제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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