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하나은행은 실직할 경우 이자 6개월분을 면제해주고 오피스텔 전세는 물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을 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대출에서 정한 복잡한 제반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오피스텔 전세 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에 가입해 전세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다. 또 비자발적인 실직을 당할 경우 6개월분의 이자도 면제해준다.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과다 및 임차주택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5% 중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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