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후 다음주 중 발표키로 했다.
대책은 저축은행의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시키고 대주주의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88클럽’을 6년 만에 폐지하고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에 대한 대출한도 적용을 손질하고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경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경영진은 물론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산 3000억원 미만의 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공시기간을 단축하고 허위공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해 예금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