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박선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달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은 금융감독이 현재의 시스템대로 운영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기획재정부도, 금감위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박 의원이 몰아붙이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이들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반발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대한 제한적 단독 조사권을 부여해 ‘물가안정’ 외에 ‘금융시장 안정’의 기능을 추가해 지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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