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는 10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소위는 또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 검찰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 검찰시민위의 의결로 재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하면 검찰시민위 재의결로 사건을 강제 기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브리핑에서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할 형사사법 개혁절차가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개진 절차마저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한다.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는 지검 특수부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옥상옥”이라며 “지금까지 정권에 휘둘려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판단에 중수부를 없애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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