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과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행동 요령도 공지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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