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 차관을 본부장으로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17년간 끌어왔던 농협개혁작업을 마무리할 기틀이 마련되자 농식품부는 신속히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 신설법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취·등록세 등) 8000억원을 ‘조세특레제한법’으로 면제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분리해 현재 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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