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련조례규칙 가결-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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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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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지역 행정기관에서 시행된 계약금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된다.

인천시는 1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계약 정보 공개에 대한 ‘인천시 행정정보 공개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인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문학야구장 내 스포츠체험교육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등 공유재산심의안 1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시는 이날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금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은 모두 공개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회의산업지원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현실에 맞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조문과 평가위원 수가 7~10명으로 제한됐고, 관용차량에 대한 사용 방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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