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한국씨티銀,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1 1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씨티은행 전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객 당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는 발생 다음 월에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일부 시중은행에선 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급여 이체 등의 조건을 두고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씨티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는 무조건 평생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타행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작년부터 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해오고 있다. 따라서 씨티은행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앞으로 월 10회까지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을 기념해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이체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자금 이체한 고객이 대상이며, 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행사 기간 동안 이체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외식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실생활에 유익한 경품이 총 420명의 고객에게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