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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자금차단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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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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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본격 가동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초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최근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최초로 고액체납 정리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체납과의 전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국세청은 케이먼과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동으로 '역외금융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만으로 역외탈세 추적작업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역외탈세 등을 포함한 지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될까. 지하경제란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전체 역외탈세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학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63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GDP의 19.2%가 지하경제이며, OECD 전체 회원국 중 4위에 달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난달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재외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2010년 4월 현재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의 계열사는 무려 2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대 그룹의 전체 국외 계열사 1831개의 1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를 통해 검은 돈이 유통되면서 '세금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제도와 행정적 측면에서 마땅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탈루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법인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세청이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소득탈루와 탈세 등으로 조성된 검은 돈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자금의 유입경로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지난 9일 의사 및 한의사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 또한 역외탈세행위 차단과 함께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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