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양컨크리클럽 세무조사 후 45억원 추징…불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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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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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09년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양컨트리클럽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4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양컨트리클럽이 당해연도(2009년)에 달성한 매출액이 153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30%에 이르는 금액이다.

11일 한양컨트리클럽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 2009년 중부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2003년 회계연도부터 2007년 회계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수감받았다.

그 결과 중부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인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에게 당사의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식당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하면서 시설이용료를 수취한 거래를 부당행위로 판정해 법인세 33억1300만원과 부가세 11억6100만원 등 총 4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한양컨트리클럽은 “추징받은 세액을 납부한 후 현재 법인세 추징액과 부가세 추징액의 취소 및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컨트리클럽은 골프장업과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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