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내 주요 공항의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일본으로의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물품을 적재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대지진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는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관세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심사해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대일본 수출기업의 납부세액, 환급액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해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교역은 지난해 숯루 282억달러, 수입 643억달러로 교역액 92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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