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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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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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짓는 보금자리주택중 전용 60~85㎡를 민간에 허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동안 LH가 건설해 온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민간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LH는 올해 정부가 수립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건설해야 하고, 2012년까지는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난이 심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영아파트를 결합한 형태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의 보금자리주택은 종전대로 LH가 모두 공급하지만 60~85㎡ 보금자리주택의 상당수는 민간이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민간 건설사에게 전용 85㎡ 초과의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주택 부지를 공급하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 민영주택이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에게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할 민영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지(60~85㎡)의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종전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민영아파트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불만이 컸던 청약예·부금 가입자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사업주체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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