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단장 최구식 의원)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앞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면적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향후 입법 과정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주거안정 TF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강력한 제제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정해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전·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의해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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