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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주민등록증 등장…"어떻게 생겼나? 법적 효력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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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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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아기주민등록증'이 등장해 화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분홍색 바탕으로  앞면에는 아이의 사진이 있고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기재돼 있으며 뒷면에는 몸무게·키·태명·띠·혈액형 등이 담겨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없다. 그렇기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숫자 란에는 생년월일과 2000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별번호 3·4번 중에 하나만 숫자표기돼 나온다. 성별번호 이후로는 별표(*)로 표기된다.

수완동주민센터의 오순근 수완동장은 "'주민들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당황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며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의 소중한 탄생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발급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듯", "아이디어 좋다", "의미가 정말 깊다", "아이 낳고 출생신고 하러 갔다가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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