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내 수출업체의 기존 수출환어음 매입 건에 대해 현지 사정으로 매입대금이 지연되면 최장 3개월까지 부도처리를 연장해준다.
또한 향후 부도 처리 시에도 부도 이자 대신 정상환가료만 수취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업체의 경우 현지 업체의 조업 차질로 선적 기일의 변경 등 기 발행 수입 신용장의 조건 변경 요청 시, 조건변경 수수료와 전신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일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나 구호대금 송금 시, 환율 우대 및 송금 수수료와 전신료도 전액 감면 처리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국제 재난사태로 인한 복구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은행으로, 향후에도 피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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