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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민특위, 대부업체 최고이율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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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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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이하 서민특위)는 17일 대부업체의 최고이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이자제한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대부업계의 사채 최고이자율 제한을 30%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김무성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의 금전거래 최고금리를 40%(시행령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일반 대부업체들은 50%(시행령 44%)의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서민특위가 발의한 이번 이자제한법은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 홍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이번 법안에)야당도 찬성하고 있다”며 4월 국회 중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41.2%(금융감독원, 2010년 5월 발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최고위원은 아울러 “택시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택시대책 소위에서 제기한 법안들 역시 4월 국회에서 적극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식 의원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당이 주장하는)무상 시리즈보다 훨신 현실적인 복지”라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법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전 월세 문제와 관련,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이 발의 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이 극심한 일부 지역에 한해 인상률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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