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 대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수출 및 수입 지연으로 매출 감소 또는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피해업체 등이 대출 시행 대상이다.
아울러 직·간접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영업점장에게 금리감면 전결권을 1.50%포인트 부여해 피해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최장 1년 범위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으며,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과 거치기간도 1년간 유예한다.
이 밖에 일본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시 만기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부도 처리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으로 송금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는 해외송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특히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송금할 때에는 송금수수료는 물론 전신료 면제, 송금 환율도 100%우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일본과 지리적·경제적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부울경지역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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