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장관 “20년 미만 공무원 사망시 가족연금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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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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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20년 미만 근속 공무원도 근무 중 사망시 가족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2곳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보상 제도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무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에 대해 치료비 지급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또한 사후관리 시설이 설치된 매몰지를 둘러보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 안심이다”면서 “기상특보에 늘 관심을 갖고 비가 예상되면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가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맹 장관은 매몰지를 둘러본 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포시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하다 다친 공무원 및 시설공단 직원 5명과 함께 점심을 했다.

이들은 살처분 중에 돼지에게 떼밀려 넘어져 인대가 늘어나거나, 야간에 초소 근무를 한 뒤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탱크에 약품을 넣다가 폭발이 일어나 다치는 등 구제역 방역활동 중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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