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본 국세청은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등에 대해 국세에 관한 신고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21일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대지진과 관련) 국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신고, 신청, 청구, 신고 그 외 서류의 제출,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 가운데 세정지원 대상자는 해당 국세의 납세지가 해당 지역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 그 기한이 2011년 3월1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별도 국세청 고시로 정하는 기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대지진 피해 지역 이외에도 직접적인 재해를 입어 신고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에 의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국세청은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처럼 일본 국세청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소 포괄적(?) 의미에서 세정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해 말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재해손실세액공제을 적용해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 또는 과세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세청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한 세무서를 방문·상담하도록 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경황이 없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것이 무리”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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