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두차례에 걸친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내 공장 등 부지를 대상으로 한 일부 임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IFEZ 내에 공급된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건축 연면적의 30% 미만 내에서 2개 업체에 공장시설이나 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 가능한 업체들은 입주 기업과 동종업종으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자회사나 협력사 만이 가능하다.
임대가 가능한 업종은 산업단지 내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상 지번별 유치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지번별 유치 업종이다.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1년 이상으로 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그동안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기업 간담회’와 ‘경제청장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공장 등 건축물의 유휴공간 임대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입주 기업의 연관 산업에 대한 계열화 및 협력화 촉진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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