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각 부처가 외국 정부와 약정 체결시 △국가간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 사항 △입법 필요사항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약정 체결시 10일 이내에 정부 통합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부처가 외국과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약정을 올바르게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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