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청과 16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감사에서는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식 승진.전보 행태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대형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반해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 정부합동감사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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