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햅쌀부터 쌀포장지에 의무적으로 쌀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라고 표시해야한다.
단 찹쌀과 흑미·향미 등은 제외되고 멥쌀만 대상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등급표시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국산 쌀 품질경쟁을 통해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