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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취득세율 손봐도 은행주는 손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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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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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은행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전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되돌리고,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키로 했다.

23일 신한금융투자는 DTI 규제 환원과 취득세율 인하로 은행들이 손해볼 측면은 없다며 은행업종에 ‘비중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이고은 연구원은 “DTI 규제는 은행가계대출 성장과 무관하다”며 “실제 DTI 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대출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 가계신용이 80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가계신용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며 “부실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계대출이 가계신용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판매신용 변동성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시 은행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DTI 규제 환원은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금리인상이 향후 가계채무상환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며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은행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담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작년말 기준 은행권 원화대출금의 46%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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