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회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경위 관계자는 “그간 토지규제개선 등 국토 이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으나, 국토경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면서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향상된 국격에 부합하는 국토 품격을 만들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경위 측은 난개발과 복잡한 토지규제, 구(舊)도심 쇠퇴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국경위는 먼저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특별회계 설치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키로 했다.
또 민간의 창의적 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꾀하고, 지정 대상 확대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경위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개선(구역 지정 확대 및 설치 제외 시설물 조정) 및 지구단위계획 활용 활성화(수립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현행 400일→210일))등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역지구제는 유연·간소화하고, 용도지구의 단계적 폐지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사지구 중복지정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총 10종의 용도지구는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도 정기적(1∼2년 단위)으로 시행,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지구 통·폐합 및 규제 단순화를 실시하고, 개발용 토지를 탄력적으로 공급키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조정·보완하는 주기적 평가시스템도 확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경위는 도시재정비 법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해 도심재생과 도시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도심재생도 활성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을 단일화하고, △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며,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주민이주 지원과 관리 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노후산단을 기반시설 개량·확충, 업종전환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하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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