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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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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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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하해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이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홈쇼핑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상해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징수율 인상에 따라 홈쇼핑방송사는 분담금 부담이연간 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 포함) 등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분담금 경감제도를 마련해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5445억원으로 이 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토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EBS 등 공공 목적의 방송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방송통신 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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