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과 신장이 가장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자유권의 보장”이라고 전제한 뒤 반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이 열거한 기본권, 특히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주요 언론과 방송도 ‘예’만 하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다”며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제 4, 5의 권력이라는 언론과 시민단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것”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자행한 무차별적 만행에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인권에 대한 가치 존중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 가만히 눈감고 있고 눈치만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명명백백 밝혀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북한 체제에 대해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는 커다란 병영 국가”라고 규정한 뒤 “이런 나라에서 개인의 천부적 재능이 맘껏 발휘되는 꿈 자체를 꿀 수 없으며, 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의원은 “인권에는 정치적 권리도 있지만 먹고 사는 생존권도 있다”며 “현재 북한 주민 대다수가 격고 있는 것이 바로 생존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어느 국가보다 많은 탈북자 수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했다”며 “야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주장은 나무만 바라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편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에 관해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대북압박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삐라 살포, 탈북자의 국내입국 지원 등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오히려 북한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적인 발언이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남북관계의 양면성을 두루 성찰한다면, 북한인권법안을 당장 여야의 토론의 장으로 다시 꺼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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