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성실교섭 촉구 기간으로 정하고 사측과의 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활동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재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막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호봉(임금체계) 재조정 △타임오프 논의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 사안에 대해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워크아웃 진행 중 체결한 ‘평화유지 의무기간’ 2년이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번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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