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24일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자 우리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말까지 EEZ수역 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선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선 4월말까지를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수역을 전담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4척으로 증강 배치함과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한·중 어업 협정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중국어로 제작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우리 EEZ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 달 15일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전반기 조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시점을 전후로 기상악화 또는 야간을 틈타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등의 불법조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어선이 어획강도가 높은 싹쓸이식 저인망 어선으로 불법을 자행할 경우 우리 어장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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