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아질산염' 검출…중국에서 폐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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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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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매일유업 유아식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중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매일유업의 '베이비웰 아기설사'(수출명, 금전명작 잉푸안) 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폐기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 21일에 제조한 것으로(총 6900캔) 아질산염이 기준치 2ppm을 초과해 14.3ppm이 검출됐다. 국내에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9480캔이 유통돼 할인점, 일반 수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됐다.

이낙연 의원 측은 매일유업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국내에 유통된 제품 총 1519캔을 수거했으나, 중국의 검사 결과를 한국에 공표하지 않은 채 회사 영업본부가 전국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비밀리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식품 회사들은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공표를 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영유아들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제조사가 유통업체에서 몰래 자사 제품을 사들여 자체 검사하고 무마시키려 했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일유업 측은 수거검사 결과 국내 제품은 중국 수출품과 달리 6.88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역시 자연 유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아질산염에 대한 검출기준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현재 아질산염의 국내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국내의 동일 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다.

매일유업은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질산염이 5.81ppm 검출 되었으나 이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2주) 섭취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검출된 양을 분석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은 지난 1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에 방문하여 관련 사실 및 아질산염에 대한 국내 제품의 검사결과를 보고했고, 아질산염에 관한 중국법규와 한국의 기준 차이에 대한 검토도 요청한 상황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현재 중국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조제분유는 원유를 주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아질산염이 유래되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영유아의 급성 설사시 영양공급을 위해 사과, 바나 나, 쌀 등 다양한 과채류가 40% 가량 함유된 특수식품으로 원료로 들어가는 쌀가루, 바나나분말, 사과 분말에서 미량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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