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세무총국은 내달부터 상향조정한 희토류원광자원세표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노타임, 분리형 희토류 등의 경우는 t당 30원, 고급류는 t당 6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자원세임시조례실시세칙'과 '자원세세목세액명시표'에 따르면 희토금속은 '기타유핵금속광원광'에 속해 t당 0.40~3.00 위안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실제로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올해부터 희토류 관련 개별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올린 바 있다.
희토류 채굴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굴과 도굴 등으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실제 매장량은 세계 총 매장량의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궈원증권(国元证券)의 한 애널리스트는 "국가가 세액표준을 올리는 것은 희토류관련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희토자원의 집중을 가져와 중소기업에 제공할 자원을 확보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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