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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뱅크와 체인점의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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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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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동산뱅크의 체인점 계약서상 상표사용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과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1일 30만원을 정한 것은 계약기간 내 정상사용 대가와 비교할 때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뱅크는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만큼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불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가와 함께 중개업자의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유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뱅크는 가입회원업소가 약 50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중 하나로 동 회사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다른 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에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9년말 기준 8만37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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