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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재수 차관, 현장 농협법 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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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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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 현장 농협법 개정 설명을 실시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은 26일 농협중앙회 경제부분 사업장인 충북 음성의 목우촌 계육가공공장 및 충북 진천의 농협통합 RPC 현장을 방문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직원들로부터 농협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수 차관은 “이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310만 농업인의 염원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진천 농협통합 RPC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의 쌀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RPC 대표이사로부터 산지의 쌀 공급 및 가격동향 등을 설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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