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을 변경하고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레인·압력용기 등 기종에 대해 비파괴·용접검사분야 자격자 보유 의무화 △검사원 경력요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 △안전검사기준에 장비활용 항목은 있으나 장비보유 기준에서 누락돼 있는 장비 추가(소음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등) 등이다.
이 외에 △검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검사원의 연간 검사한도를 연간 1인당 2,000대에서 1000대-1500대로 축소 △위탁교육기관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7일 이내로 명시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