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한 부동산 사업자단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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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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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경기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이하 친목회)가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과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수도권 지역 부동산친목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운회와 대원회 등 4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중회와 운암회, 가쾌모 등 6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와 회칙 삭제·수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요일 영업 금지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광고 금지 등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친목회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반복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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