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19부터 29일까지 제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총 986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4건 모두 적합했으며 742건은 검사 중이다.
세슘이 검출됐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검출된 양이 0.08~0.6㏃/㎏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준치 370㏃/㎏보다 극히 낮은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한다.
이 정도라면 사실상 불검출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치의 100분의 1가량 이하는 불검출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연구 결과 식품에서 방사선이 3.7㏃/㎏ 이하로 검출되면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때문에 이번 검출 건도 사실상 불검출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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