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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내 보육시설 30%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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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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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br/>고령자용 주택 공급도 확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면적이 최대 30% 늘어난다. 위치도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돼 이용이 편리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 증가로 보금자리주택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단지 전면이나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별도의 놀이터도 마련된다.

보육시설의 면적 규모도 기존보다 20~30% 이상 늘어나, 500가구 기준으로 기존 최소 40명에서 최소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이밖에 보육시설 내 영아와 유아의 보육실 분리, 보육실 내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다.

고령자를 위한 시설도 늘어난다. 주거동 현관에 슬라이딩 자동문, 거실과 침실에는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되며, 복도에는 핸드레일 설치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가 반영된다.

고령자용 공급물량도 고령자 아파트 거주비율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존의 좌식샤워시설, 야간 센서등을 포함 11개 시설 이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이 추가된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되며, 장애자 편의증진 시설은 모든 보금자리에 적용하되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가구에만 설치하게 된다.

이밖에 현재 단지별로 설치돼 있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형으로 설치하거나 인접단지와 연계해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 효율화와 구성원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유도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사회복지관 및 통합부대복리시설내에 최소 100㎡ 이상의 사회적기업의 입주공간을 확보해 단지 내 입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하남감일, 서울양원 등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다음달 이후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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