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학교 배정 수수료와 검정고시 응시료 등도 폐지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30일‘인천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온라인 민원 수수료와 인천지역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28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각급 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홈에듀 민원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제증명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입학,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와 고입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공사.용역.물품관련, 각종 실적 증명 수수료도 없어진다.
또 수수료 반환 조항을 신설해 시험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들이 연간 8000여 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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