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추진부지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공람 이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늦춰지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 폐지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으나 지난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롯데건설에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인천시가 롯데 측에 골프장 대신 유료 수목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계양산 생태계 훼손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계양산 저지 시민위는 “시의 이같은 태도는 롯데 측에 골프장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거나 유료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시와 롯데 측이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현재 골프장 건설 계획 폐지를 둘러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개인 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한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5년 이내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시 5년 이내에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 특례 규정이 있어 변경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롯데건설 측과의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롯데 측이 송도에 투자하는 등 앞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법정 시비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롯데건설 측과 협의를 벌이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의 적법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인천시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골프장 백지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롯데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현기 계양산 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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