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실기업·납세자 '우대'…탈세자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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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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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국세청,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는 모범 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과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기업, 투명경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기존보다 더 우대할 방침이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 그리고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대상 확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외국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파악 ▲체납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납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조세범처벌법·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범 조사·처벌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국세수준으로 신설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용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는 물론 연령과 직업, 주소,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기획재정부과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 관련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6개 정부기관과 228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세체납 축소를 위한 상호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세청은 아주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며 “기업하는 분들과 정부당국, 그리고 과세를 하는 정부당국이 합심해 아주 기분좋게 세금을 내고, 기분좋게 세금을 받고, 정부는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안양호 행안부 2차관, 윤영선 관세청장,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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