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어 민원서류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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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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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내달 1일 외국어로 번역한 민원서류 제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민원신청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등 6개 국어로 번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 많다”며 “외국어로 번역한 서식을 활용해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들이 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1830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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