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981년 출범한 후 지난 30년 동안 불공정행위를 몰아내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와 경쟁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경제검찰‘로서 공정위는 그동안 4만3152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무려 3조82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 유형별로는 시장구조개선 관련 불공정행위 1830건, 카르텔 및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만1131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불공정행위 2만1962건,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불공정행위 80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최초로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1988년 4월13일 6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21억원을 부과한 것이었다.
또 단일 기업에 대한 최다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09년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2731억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과거와 비교할 때 거대 조직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1981년 4월 구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으로 정식 정부직제로 편입될 당시에는 불과 6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990년대에 들어선 후 전체 정원은 221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부위원장‘자리가 신설됐다.
또 1994년에는 총 정원이 343명으로 이전보다 100명 이상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공정위는 1996년,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소비자보호 정책분야에도 발을 넓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송무담당관(2001년 9월), 특수거래보호과(2002년 9월), 가맹사업거래과(2004면 1월), 서울사무소(2005년 12월) 등 외형적인 규모도 확대됐다.
이처럼 공정위는 지난 30년 동안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법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경쟁 당국들을 살펴봐도 행정과 준사법적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기관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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