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약 1923만명 중 26.7%인 510만명이 납부예외자였다.
납부예외자란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사업 중단이 435만명으로 85%를 차지했고 재학, 생활 곤란, 병역의무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입자 567만명 중 73만명이 납부예외자였다. 이 가운데 강북 3구인 노원구(28.6%), 강북구(26.4%), 도봉구(28.8%)의 구별 전체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은 평균 27.9%로 강남 3구인 강남구(4.29%), 서초구(4.74%), 송파구(15.6%)의 평균 8.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말 기준 강남 3구가 6394명으로 강북 3구 3433명 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그 지역 전체가입자에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며 통계상 오류를 지적했다.
서울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 지역에 몰려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별 가입자 비율은 강남 3구가 평균 37.5%(강남구 19.0%, 서초구 13.8%, 송파구 4.7%)로 가장 높다.
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지역가입자만의 납부예외 비율은 강남 3구 평균 61.7%(강남구 64.0%, 서초구 59.4%, 송파구 61.1%), 강북 3구 평균 62.4% (노원구 59.9%, 강북구 66.4%, 도봉구 61.6%)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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