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2011년도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대상 5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4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위한 활동비로 최대 2년간 5000만원씩 지원받는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4월, 우수사업 지원을 포함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상담, 관련 정보 제공,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달에는 농어촌공동체회사 대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공동체회사 창업 및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화·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안내책자 제작,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잠재적인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참여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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