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개인금융' 외환 '해외부문' 특화로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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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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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후 어떤 경영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인정하는 ‘투 뱅크(Two Bank)’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개인금융이 강한 하나은행과 기업금융 및 외환업무에 노하우를 갖춘 외환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복되는 사업부문이나 해외점포에 대한 통폐합 및 일정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논란도 예상된다.

◆ 외환은행 매각 작업 급물살 전망

금융당국으로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받은 법무법인들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리했던 외환은행 매각이 종착점을 눈 앞에 뒀다.

금융당국은 법무법인들의 법리해석을 근거로 조만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의 사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당국도 두 사안을 병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중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달 중에는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투 뱅크’ 체제 시너지 가능할까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하나은행과 별개의 조직으로 두고 ‘당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격렬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를 껴안고, 외환은행이 가진 기업금융과 외환업무 부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두 은행의 주력 사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금융은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국내 지점수는 648개로 외환은행(354개)보다 2배 가량 많다.

하나금융은 증권·카드·보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하나은행과 연계한 복합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금융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의 해외 점포수는 27개로 하나은행(9개)의 3배다. 특히 현지 영업이 가능한 법인수는 10개로 하나은행(2개)보다 5배 많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미국 현지법인을 없앤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하나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군살빼기 불가피… 반발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두 은행 간의 중복되는 사업 및 지점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

우선 국내의 경우 두 은행이 운영 중인 지점수를 합치면 1002개에 달한다.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지점의 폐쇄 및 통합이 불가피하다.

해외의 경우에도 두 은행이 함께 진출해 있는 지역은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지점이 통합될 수 있다. 하나은행이 사무소를 설치한 베트남 호치민과 인도 뉴델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도 외환은행 사무소와의 통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두 은행 모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중국은 하나은행이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미국 뉴욕 지점 등이 현지 영업 사정을 감안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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